중소, 벤처,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경우 전년도 GNI의 70%이며, 위 3가지 경우가 아니거나 근로자가 한국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GNI의 80%를 연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업체 요건확인, 근로자 서류 고증, 사증신청, 재외공관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대략 3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최장 4년 10개월만 근무가 가능한 E-9근로자와는 달리, 재계약 의사가 있는 한 계속해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입국 후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등록번호를 받아야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는 보험가입 후 가능합니다.
처음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월세 보증금 같은 큰 목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숙사가 없는 경우 보증금은 지원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E7KOREA는 채용 대행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자 수속 대행 서비스 또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은 케이스마다 상이하오니 문의주시면 자세한 견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