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외국 전문 인력 고용을 위한 E-7 비자 소개
E-7 비자는 한국 법무부가 특정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을 위해 지정하는 비자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대표적인 비자로, 고용하려는 외국인의 학력, 전공, 경력 등이 회사의 주 업종과 잘 맞아야 합니다.
고용 사유서에 외국인 채용의 필요성이 명확히 설명되어야만 E-7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7 비자는 다양한 도입 직종에 대해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 87개 직종으로 분류되며, 해당 회사의 업종과 유사한 직종 코드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직종 코드 선택이 중요하며, 코드를 잘못 적용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 9개 직종
E-7-3: 일반 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9 직종) 3개 직종
E-7-91: FTA 독립전문가
사증 발급 인정신청서 제출: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고용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 발급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증발급인정번호 획득: 허가 후 외국인에게 사증발급인정번호가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한국 영사관 제출: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한국 영사관에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한국 입국: 사증(비증)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한국으로 입국합니다.
외국인 등록증 신청: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서류 제출: 비자 서류를 준비하고 회사 주소지 또는 외국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 자격 변경 및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외국인 등록증 수령: 허가가 되면 외국인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E-7 비자 서류 제출 후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은 대략 3-4주 소요됩니다.
외국서류의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한국 영사관에서의 공증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업체의 경우 현장 실사가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