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고용보호 직종 - 여행상품개발자 등 11개 직종은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 주의가 필요합니다.
1.고용 인원 및 내수 비중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됩니다.
2.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화교,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는 외국인 고용 인원에서 제외되지만 F-2 취업 가능 체류 자격은 외국인 고용 인원에 포함됩니다.
3. 임금 요건
전문인력은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준 전문인력, 일반 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은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중소, 벤처, 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는 전년도 GNI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대상자가 국내 기업 근무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경우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벤처기업 확인서 / 중견 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세무 체납 여부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특이사항: 국민고용보호 직종을 제외한 직종들은 일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5. 고용 추천서 및 고용 사유서
고용 추천서는 모든 직종에서 필수적으로 제출되지는 않으며, 해당 직종의 심사 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용 사유서(활용 계획서)는 모든 직종에서 필수적으로 제출되며, 심사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5. 고용 추천서 및 고용 사유서
고용 추천서는 모든 직종에서 필수적으로 제출되지는 않으며, 해당 직종의 심사 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용 사유서(활용 계획서)는 모든 직종에서 필수적으로 제출되며, 심사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